남욱이 꽂은 ‘실무자’ 정민용…혼자 구속 피한 배경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4일 13시 59분


대장동 의혹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향후 ‘윗선’ 개입 및 로비 의혹 수사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명 ‘대장동 패밀리’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실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정 변호사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기각 사유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앞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정 변호사 역시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공사에 입사시킨 정 변호사가 공사의 배당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한정하는 한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등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도록 실무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신설, 남욱이 추천한 정 변호사를 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한 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 등 실무를 주도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에서 배제시킬 것 등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 조항을 삽입하도록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요구받아 이를 실제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화천대유가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하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일부 항목 0점을 주는 식으로 편파심사를 했다고도 의심한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이 항목에서 만점인 ‘A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선 ‘공사가 확정으로 배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이나 사업계획서 외에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한 공사 직원들이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만들어 내자, 정 변호사는 이들을 불러 수정안을 다시 수정하라고 요구한 뒤 끝내 추가이익 배분 요구권이 누락된 사업협약서를 최종 확정시켰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이 대가로 유원홀딩스 투자금 명목의 35억원을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보고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를 연결고리로 삼아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정 변호사와 이 후보 측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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