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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안게임金 前 프로복서, 음식점서 성추행…징역 6개월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1-04 14:55
2021년 11월 4일 14시 55분
입력
2021-11-04 14:55
2021년 11월 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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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자리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미뤄볼 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추행을 당한 뒤 놀라 팔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주변의 일행을 바라보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수사기관 진술과 증거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은 확인이 안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모멸감,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여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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