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여 성전환자 女화장실 사용금지는 차별”…7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28분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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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A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국비지원 미용학원의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8년부터 A 씨는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 씨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A 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여성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 씨가 차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 씨가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B 씨의 미용학원을 다녀야 했고 차별을 받아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당했다”며 B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인데 A 씨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그 기간도 5개월이 넘었다”며 “A 씨는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여성 수강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A 씨를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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