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 대표 등 임원 10명에 대해선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4명은 2014~2017년 회사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할인해 되팔아 현금 11억5100만 원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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