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할 때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사고때 수리비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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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앞으로 렌터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쳐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차량 수리비를 넘지 못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술을 먹거나 다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 규정은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도 대리운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면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만 내면 면책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관련한 약관상 명확한 조항이 없어 경미한 수리비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 한도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렌터카를 받을 때 차량 점검표를 요청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면 정비내역 역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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