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항소심 재판 중 “(정인이를) 첫째와 똑같이 키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와 다른 모습에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학대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호인과 검찰은 종결 전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신문에서 장씨는 “사망 당일 피해자(정인이)를 발로 밟는다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 없기에 살해해야 한다는 마음이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 없기에 항소한 것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학대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날 때 실수를 했다”면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 됐다.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느라 당연한 것들인데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며 “첫째와 똑같이 키우려고 하는 마음에, 둘째도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제 뜻대로 안돼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씨는 신문 중 “말도 못 하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대신 죽고 싶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장씨에게 “피해자 사망해 이 자리에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질문했다. 장씨는 여기에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매일 정인이에게 기도하고 용서를 빌며 지내고 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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