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 신생아 살인미수 20대 친모…법원, 선고 연기 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5일 11시 34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은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1심 선고를 연기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심리 등에 대한 변론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8월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버리기 전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탯줄이 달린 B양은 사흘 뒤인 8월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나고, 패혈증 증세까지 보인 신생아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B양은 지난달 14일 퇴원해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A씨의 가족은 B양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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