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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묻지마 폭행’에 강제추행까지…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뉴스1
업데이트
2021-11-05 11:37
2021년 11월 5일 11시 37분
입력
2021-11-05 11:37
2021년 11월 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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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 3월 강원 춘천의 한 대학가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징역 10개월)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상해와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묻지마 범죄’이며 피해자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3시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병원 주변의 한 편의점 앞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B씨(21)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머리 쪽을 무차별 폭행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한 B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 쪽으로 피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껴안는 추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화풀이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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