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는데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거부한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가출 등) 위반 혐의로 A 양(14)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지내는 등 소년법을 위반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1년)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군산시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 양은 ‘즉시 귀가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에 응하라’는 군산시보건소와 군산보호관찰소의 통보를 무시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 양을 지명수배해 최근 신병을 확보했다. 다행히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이 일상을 빼앗긴 이 시기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사회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끝까지 추적해 격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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