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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가장에 대한 관대한 처분 아내 살해로 종결…제주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5 14:06
2021년 11월 5일 14시 06분
입력
2021-11-05 14:06
2021년 11월 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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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가정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말다툼 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혐의를 받는 A(4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빌라에서 큰 소리가 나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해 제주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도 받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배경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서는 이날 오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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