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명소유 부동산 세금 불복’ 2심서도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5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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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강승준·고의영·이원범)는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김재정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과세당국은 아들 시형씨와 경호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은 각하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송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장남(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이를 교부송달 받은 2018년 11월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고지서 송달자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공무원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세무서장의 위임·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적 청구인 처분 무효 여부와 관련해선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봤지만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강남세무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해당 소송의 또 다른 피고 강남구청장 측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9일 판결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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