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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운전’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벌금 1500만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11-05 16:58
2021년 11월 5일 16시 58분
입력
2021-11-05 16:58
2021년 11월 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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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0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4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기한 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2018년 5월 소속사를 옮겨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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