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폭행→보복운전→사고…한문철 “싹싹 빌때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7일 09시 28분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고 15분 동안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까지 낸 운전자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복 운전 하다가 차에서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제보자 A 씨 앞으로 가해 차주 B 씨가 이른바 ‘칼치기’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놀란 A 씨가 상향등을 한 번 번쩍이자 B 씨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보복 운전에 돌입했다.

A 씨는 차선을 바꿔 피해가려 힜지만 B 씨는 계속해서 차로 밀어 붙이여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이어갔다. 급기야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추고 내려서 A 씨 멱살을 잡아 끌거나 몸을 밀치기까지 했다.

이 후에도 보복 운전은 계속됐고, A 씨가 다툼을 피하고자 다른 길로 빠졌으나, B 씨는 끝까지 쫓아왔다. A 씨가 가던 길을 유턴하면서까지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B 씨는 다시 쫓아와 결국 A 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 진단에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B 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한다.

한 변호사는 “죄명이 4개다.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가 인정될 것 같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걱정하지 마시라. B 씨는 이제부터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조만간 찾아와서 싹싹 빌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면 합의해주고 끝까지 반성 안 하면 좀 더 뒀다가 합의해줄 수도 있다. 1심에서 합의가 안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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