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사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문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자인 부동산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신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실제 현금 거래된 사실이 있는 등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엄격히 처신하겠으며 부끄럼 없는 의정 활동을 펴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하자 “공직에 몸담기 전 산 농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3월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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