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지 매각때 비리” 고발
식품硏, 직원 2명 징계 요구 수용
檢, 5개월 뒤 “혐의 인정 어려워”
검찰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자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8년 감사원이 고발한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5월 14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2명을 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같은 해 5월 23일 대검찰청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 처리 결과를 묻는 김 의원 측 질의에 법무부는 “성남지청에서 (연구원 관계자) 홍모 씨 외 1명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고,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2018년 11월 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8년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담긴 고발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시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수차례 제출하는 등 백현동 개발업자의 영리를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 매각이 시급했다”는 직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심각했다고 판단하고 직원 2명을 각각 해임, 정직 처분할 것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요구했다. 이에 연구원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연구원은 결국 이를 수용하고 사실상 비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아닌 고발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인 만큼 특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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