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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거주 외국인 2명 중 1명 세금 미납…체납액 173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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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07:28
2021년 11월 8일 07시 28분
입력
2021-11-08 07:28
2021년 11월 8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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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1월 기준 약 22만명으로 이중 체납자는 10만6000명에 이른다.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173억원이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7개국으로 다양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자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및 전용 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비자를 연장하려면 체납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어 안내문을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43곳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외국인 체납액 중에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이 7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를 차지했다. 재산세는 35억원, 자동차세는 26억원 체납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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