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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속 50km’ 도로서 113km로 달리다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형량은?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8 07:57
2021년 11월 8일 07시 57분
입력
2021-11-08 07:57
2021년 11월 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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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지난달 27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5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시속 약 113.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A씨는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B씨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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