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400명에게 113억 가로챈 2명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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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08시 31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400명에게 1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범행을 도운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렌터카 사업 투자를 미끼로 400여 명에게 총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이들은 다단계·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으로부터 17억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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