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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동거녀와 한살배기 친딸 탄 차에 불을…스토킹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1-08 08:32
2021년 11월 8일 08시 32분
입력
2021-11-08 08:31
2021년 11월 8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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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별을 통보한 전 동거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30대 남성이 급기야 동거녀와 한살배기 친딸이 타고 있는 차 안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폭행, 협박,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와 한살배기 친딸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헤어진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B씨 의사를 무시한 채 연락과 만남을 시도한 혐의다.
지난 8월 결별한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오던 A씨는 당시 차량 안에 한살배기 딸과 B씨가 함께 타고 있던 것을 확인한 후 문 틈 사이로 불을 붙인 박스를 넣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 틈 사이로 A씨가 밀어넣은 불 붙은 박스를 B씨가 곧바로 꺼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사전에 경찰에 의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신고자가 1.5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3초안에 파악해 출동하는 장치)를 누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2시간여만인 오후 8시께 붙잡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함께 거주한 B씨와의 사이에서 한살배기 딸을 낳고 생활해왔으나, B씨를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A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지난 8월 이별을 통보한 뒤, 딸과 함께 따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A씨가 11월6일까지 3개월에 걸쳐 주거지와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만남을 요구하다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로 A씨를 입건한 뒤에도 B씨의 의사에 반해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는 등 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자, A씨를 스토킹처벌법상으로 처벌하고자 했다.
그러나 B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치 않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를 신청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기 전 B씨를 찾아가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로도 구속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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