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휴대폰이 왜 내게로’…진료 중 여성환자 불법촬영한 30대 의사
뉴스1
업데이트
2021-11-08 10:40
2021년 11월 8일 10시 40분
입력
2021-11-08 10:39
2021년 11월 8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병원에서 진료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30대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10월말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진료하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증거가 발견됐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속보]삼성전자 전영현 메모리사업부장 겸임…파운드리사업부장 한진만
트럼프,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美 우선주의’ 압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