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사건은 수사 2부로 배당됐다.
지난 6월 7일 사세행은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으며 같은 달 26일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맡아 해왔으나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윤 후보는 이해충돌로 모든 지휘를 회피해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번진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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