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BMW몰던 10대 ‘실형’…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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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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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BMW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 받은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올 1월5일 오후 8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자신의 BMW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1)를 정면으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21%였다.

A씨는 또 이 사건 이후인 6월16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C군(18)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군이 술값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나가서 사실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에 비춰 가장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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