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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대 50% 고수익”…학부모 속여 12억 가로챈 학원장 검찰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11-08 11:12
2021년 11월 8일 11시 12분
입력
2021-11-08 11:12
2021년 11월 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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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학부모와 학생, 지인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학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장성군 소재 수학학원 원장 A씨(40·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6명과 제자 1명, 지인 5명 등 총 12명을 속여 투자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학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모 신협 이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내 명의의 통장으로 적금을 들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하라”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가로 챈 투자금의 일부는 생활비와 자신의 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피해금액 12억원 중 6억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월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충분해 구속 필요성과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장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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