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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 태권도 몇 단이야!”…시민·경찰 ‘묻지마 폭행’ 7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1-08 11:13
2021년 11월 8일 11시 13분
입력
2021-11-08 11:12
2021년 11월 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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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시민들과 경찰관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을래, 이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B씨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3시50분쯤에도 술에 취해 제주의 한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씨로부터 비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C씨를 폭행했다.
이 때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씨가 자신을 일으켜 세워 갓길로 데려가자 “너 태권도 몇 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D씨의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씨의 왼팔에 돌멩이를 던져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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