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당하자 자신의 집에 불 지른 남성 체포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8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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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요청을 거부당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오후 9시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구급대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다른 병원을 알아봐주겠다는 답변을 하자 자신의 집 인덕션 위에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구급대원이 출동해 곧바로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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