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취하토록 할 목적으로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면 경찰서 전화해서 고소 취하해. 마지막 경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내 B(67)씨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자신과 함께 낚시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출입문에 못을 박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번개탄을 방바닥에 놓은 다음 불을 피우고 ‘이렇게 살면 뭐 하냐.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쟁반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와 살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너는 내 손을 못 벗어난다’면서 석유통을 들고 왔고 이후 도망가던 아내의 목을 조르며 ‘니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 질러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동거해오던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했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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