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쟁하다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8일 15시 05분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 | ⓒGettyImagesBank
정치적 성향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지지하는 정치인 등 정치적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자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B 씨가 흉기에 맞고 집 밖으로 도망치자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를 쫓아가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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