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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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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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장모씨(49)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들르자 언쟁을 벌였다. 당시 장씨는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취소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장씨의 집에 보관된 ‘일본도’(장검)를 보고 “저기 칼 있다”라고 하자 장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장검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집을 함께 찾았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피고인을 잘 아는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이번 범행을 믿기 어려워할 만큼 평판도 좋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그는 이날까지 총 8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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