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집회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여 곳으로 나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또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자 등이 포함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최 청장은 “민노총의 집회 방식은 편법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단일 집회”라며 “타 시도 경찰청에서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아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20일에도 신고 지역이 아닌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2만7000 명(주최 측 추산)이 도로를 불법 점거한 가운데 기습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수사 대상 44명 중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김은형 부위원장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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