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사건 잇따라 재배당…기피신청은 각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8일 18시 59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법관이 일본 기업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며 기피 신청을 내자 담당 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다시 배당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에서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

앞서 A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관이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의 소송대리를 사실상 전담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이에 따라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성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별도의 재판부는 사건이 재배당됨에 따라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 등이 니혼코크스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민사 86단독김상근 판사에서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에게 재배당했다.

민변 공익인원변론센터는 이 판사가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일본 기업 측 변호사들과도 일정한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와 이 판사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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