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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에 죽어라 협박’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8 19:49
2021년 11월 8일 19시 49분
입력
2021-11-08 19:49
2021년 11월 8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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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우영 부장판사는 “먼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다가 A 경위의 주거,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의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40대)씨가 숨지기 전 전화를 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한 뒤 A 경위가 내연녀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A 경위와 B씨가 3년에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A 경위는 B씨가 숨진 당일 새벽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B씨와 다투다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위 측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죽고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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