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 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14일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강 씨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강 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첫 번째 범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부인했다. 강 씨는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하는 척하는 건지 몰라서 흉기로 찔렀다”며 “기절한 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 (흉기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 밖에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2회, 기부금 영수증을 1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 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의 변호를 하지 말아 달라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기일의 최후 진술에서도 강 씨는 “살해한 부분에 있어 이유 불문하고 인정한다”며 “그 안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다.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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