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 낸 외국인 10만6000명, 주민세 체납이 74.5%로 가장 많아
“언어장벽에 따른 불이익 사전 방지”
서울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세금 징수와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 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등이다.
시는 언어별로 번역한 안내문을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43곳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체납 세금 납부 방법이나 체납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문과 관련한 홍보물은 출입국관리소, 각 자치구 민원실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통해 △비자 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전용보험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이 체납된 외국인은 10만6000명이다. 체납 건수는 17만 건, 체납액은 173억 원이다. 체납 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가 전체의 74.5%(12만700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순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라며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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