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령-환경 따라 ‘맞춤형 복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03시 00분


주거빈곤 아동엔 월 4만원… 19~24세 청년엔 교통비 年 10만원
청년 1인 가구엔 이사비 40만원… 임산부 대상 교통비도 검토하기로
市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실제 도움될 정책 지속 발굴할 것”

서울시가 빈곤가구 아동, 청년, 임산부 등 연령과 환경에 따라 금전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아동주택 바우처’로 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 서울형 주택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대상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와 아동주택 바우처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연령이나 환경 등을 따져 복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패스 사업’도 비슷한 경우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로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회분 현금 지원이 아닌 연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1인 가구에 이사비 등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사비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4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이사비 또는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 시민회의’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연간 예산은 총 20억 원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거 비용을 포함해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산부 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현재 임산부 1인당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7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즈음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은평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 같은 임산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곤가정, 청년, 임산부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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