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판사 사찰 의혹 직접 수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03시 00분


‘고발 사주’ 의혹 등 이어 추가 입건

김진구 공수처 처장
김진구 공수처 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최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이어 올 1월 말 설립된 공수처가 윤 후보를 네 번째 입건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2월 서울고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 공수처, 올 6월 이후 4번째 윤 후보 입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추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에 대해 “법관 사찰 문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관 사찰 문건 등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문건에 다수 포함됐고, 윤 후보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문건의 정보는 판사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8일 “윤 후보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이달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올 6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입건했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윤 후보 측에 입건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했다”며 “공수처가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논평을 냈다.

○ 손준성 10일 2차 조사… 인권위에 진정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 손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점, 첫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임검사인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8일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윤석열#네번째 입건#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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