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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2심 감형 불복…대법원에 상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9 10:31
2021년 11월 9일 10시 31분
입력
2021-11-09 10:31
2021년 11월 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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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형을 감형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A씨에게 2011년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그 가운데 1000만원을 변제 하지 않은 혐의 등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책값 대납 뇌물 혐의와 이 3대 이익 수수가 하나의 죄로 봐야해 공소시효가 문제 없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일명 3대 이익 수수는 피고인의 미국 체류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책값과 단일한 범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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