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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 말리는 아들 흉기로 위협·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11-09 11:30
2021년 11월 9일 11시 30분
입력
2021-11-09 11:29
2021년 11월 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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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까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자택에서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이 자신을 달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아들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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