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팀 ‘자백 회유’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로 이첩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9일 12시 5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법무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자백 회유’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대검 감찰부가 진정서 등 관련 민원자료를 검토한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씨가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고 한 진정을 검토했으며,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법무부에 접수된 관련 자료도 모두 넘겼다.

대검 감찰부는 진정 자료를 검토해 당시 검찰 수사에 위법이 없었는지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 진정서(민원)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과 검찰간 갈등에 끼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로 검찰의 강압 및 자백 회유 폭로 시기를 정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을 파악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김 씨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나 감찰에 나설 경우엔 서울중앙지검이 감찰부에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각을 세워온 임 담당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흠집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제기된 민원과 직접 관련이 되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재판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개인용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검도 조국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만 집중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의 감찰 소식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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