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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무면허 2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11-09 17:14
2021년 11월 9일 17시 14분
입력
2021-11-09 17:14
2021년 11월 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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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뉴스1 DB © News1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2)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9일 밝혔다. 발부 사유는 도주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9일 오전 6시18분쯤 북구 용봉동의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 위에서 초록불 신호에 건너던 B씨(70)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4일만인 지난달 23일 붙잡혔다.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면허가 없는 A씨는 교차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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