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5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올 9월 22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행동해 총 20차례에 걸쳐 5개 보험사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면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팔을 내밀거나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수 차례 접수된 점을 의심해 과거에 접수된 사건 및 관련 사고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 등 상대 사건 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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