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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승차거부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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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09:53
2021년 11월 10일 09시 53분
입력
2021-11-10 09:53
2021년 11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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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 대기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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