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방북’ 외교문서 일부 공개…법원, 한변 소송 조정권고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1시 13분


변호사 단체가 외교부를 상대로 임수경 전 의원 방북 사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자 법원이 일부를 공개하도록 조정 권고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임 전 의원 방북 당시 정황을 추정해볼 수 있는 문건이 담겼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정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공개 청구한 정보 30건 중 17건을 전부 공개하고, 7건은 부분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과 외교부 측은 각각 조정권고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문건들을 한변에 공개했고, 한변은 해당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임 전 의원 귀환과 관련해 외교당국이 미국과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손성필 당시 북한 적십자외 중앙위원장은 대한적십사자에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통일염원에서 출반한 매우 정당한 소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임 전 의원이 판문점을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시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요청하면서 “돌아가는 임수경 학생을 체포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북남관계(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밝히는 문건도 공개됐다.

또 한 문건에는 “임 전 의원이 평양집회개회식에서 일조의원연맹회장 구노주지 일본중의원의 좌측에 앉았으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평양축전참가대효 임수경 드림.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란 내용의 글을 구노의원 입장권 뒷면에 써두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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