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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랐다” 하면 그만?…청소년 혼숙 확인 안 한 무인텔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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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5:53
2021년 11월 10일 15시 53분
입력
2021-11-10 15:53
2021년 11월 1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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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상주하는 직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텔’ 업주가 청소년 혼숙을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업주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7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혼숙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A씨는 줄곧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인텔을 운영해 왔고, 사건 당시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탓에 청소년들이 혼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청소년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우선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청소년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이 우려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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