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가 백신 맞은 부위 가격…인권위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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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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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육군 행정보급관이 백신을 맞은 행정병의 접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육군 A 부대에서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은 징계, 자가격리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지시한 간부는 주의 조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은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부대 행정보급관은 백신을 맞은 행정병의 접종 부위를 가격하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인권위는 “행정보급관은 여러 차례 욕설하고 큰소리를 쳤으며 화가 나면 물병이나 주변 물품을 바닥에 내던졌고 피해자들의 팔, 등, 배를 가격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피해 행정병들로부터 진정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보급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장난으로 가격한 것이고 화가 나면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난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임은 명백하다. 상급자로서 직무상 위력을 과시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행정보급관 이외에 같은 부대 하사는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인 병사를 불러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하사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상급자로서 부당한 명령을 해 헌법 제10조가 정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했다”며 주의 조치 권고를 내렸다.

부대 내 벌어진 폭언·폭행 사태를 몰랐다고 진술한 중대장에게는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서면 경고를 내렸고, 사단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고 사단 내 간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해 ‘마음의 소리(소원수리)’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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