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56)와 생활하다 일주일 넘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살인’이라고 불리며 최근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A 씨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했는데 지난해 9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해졌고,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기는 등 생활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탄원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와 경위가 어찌되었든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9월 뇌중풍(뇌졸중)의 일종인 심부뇌내출혈 및 지후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올 4월 퇴원시켰다. A 씨는 퇴원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병 수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아들아”라고 불러도 방에 들어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 아버지는 퇴원 보름 만인 5월 8일경 영양실조에 폐렴 등이 겹치며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 혼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채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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