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비밀번호 엿본 뒤 무단침입 50대…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1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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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일상을 관찰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30일 오후 8시께 해당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대기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A씨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집에 들어간 A씨는 침대에 눕기도 하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등 기이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와 마주친 B씨는 해당 사건의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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