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집 강제로 들어가 폭행한 4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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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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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고 집으로 강제침입해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자친구 B씨(48·여)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지난 8월14일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회사에서 보자” “나 죽을 각오 있는데” 등 회사로 찾아가 자살할 것 처럼 협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밤에는 B씨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

8월30일 오전 5시30분부터 B씨 집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오전 7시께 출근하려고 나오던 B씨를 밀고 집으로 들어가 배 위에 올라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약 30분간 목으로 조르고 뺨을 때렸다.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B씨가 경찰로부터 온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고, 다시 경찰의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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