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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연국 전 靑 대변인, ‘소방관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11 09:32
2021년 11월 11일 09시 32분
입력
2021-11-11 09:32
2021년 11월 1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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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중순께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을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정 전 대변인은 울산 울주군 출신으로 중앙대 독일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울산MBC 취재기자, MBC 런던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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