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일방적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를 뒤따라가 차량 앞을 잇따라 가로막고 정차하자 차에서 내리도록 위협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전 여자친구 B씨(59)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잇따라 추월해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경찰서 인근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서 내리도록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B씨가 차를 타고 나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가 불량하고, 차로 뒤따라가 위험하게 운전해 진로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협박한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가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던 중 피해를 당해 중대한 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도 되지 않는 등 여러 정상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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