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게 폭행을 당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게 인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8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국회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령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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