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감독’ 징역 7년, ‘주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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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0시 48분


김규봉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 News1
김규봉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 News1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감독 김규봉씨에게 징역 7년, 주장으로 활동한 장윤정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감독은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폭행하고, 선수들에게 다른 후배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 선수의 팀선배 김도환씨도 후배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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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가혹행위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김 전 감독과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자 지난해 가족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후배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게 폭행을 당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심각게 인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특수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 8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 선수의 사망 이후 국회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령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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